📋 목차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제 임차인도 사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도 변경의 배경과 목적
2022년~2024년 동안 급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수많은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당시 문제의 핵심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이나 채무 이력 같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도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새 제도의 핵심 내용과 절차
2025년 5월 27일부터는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HUG를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 이력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이력
- 기타 보증사고 정보
임차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중개사 확인서 작성
- HUG 지사 방문 혹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 활용
- 최대 7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 가능 (앱 또는 문자로 통지)
🚫 정보 조회의 제한사항 및 주의점
제도는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도 존재합니다:
- 동일 임대인 정보는 하루 1회, 월 3회까지 조회 가능
-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조회 대상 아님
- 제공된 정보는 임차인 보호 목적 외 유출 불가
정보 오용 또는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을 위한 활용 전략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전세 사기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합니다:
- 계약 전 단계에서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 진행
- 보증사고 이력 있다면 계약 피하거나 추가 보증 요청
- 정보 조회 결과는 캡처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
이러한 실질적 활용은 정보에 기반한 안전한 주거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며, 특히 초보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임대인 정보 조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체납 여부 또는 다주택 여부 파악
-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중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복합적인 위험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향후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제도 시행은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전세 사기 감소 및 임차인 피해 예방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향상
- HUG 중심의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
향후 '임대인 평점제' 또는 '보증 이력 공개 시스템' 등 추가 개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FAQ
Q1. 임대인 동의 없이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A1. 보증사고 발생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HUG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신청합니다.
Q3. 하루에 몇 번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A3. 동일 임대인 기준으로 하루 1회, 월 최대 3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Q4. 조회된 정보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4. 네,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계약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5. 계약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관심 단계에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