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조물 설치 실태부터 국제 해양법, 한중 어업협정의 해석, 한국 정부의 대응까지 총정리
1. 서해 잠정조치수역이란?
서해 잠정조치수역(Temporary Measures Zone, TMZ)은 2001년 6월 30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입니다. 이 수역은 한중 간의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양국 어선이 일정 조건 하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백령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어업과 관련된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주권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국제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단순한 조업 구역이 아니라, 양국 간 해양 경계 문제와도 직결된 민감한 국제법적 쟁점 지역이다.” — 해양법 연구소
中 '한국이 와서 확인해라'…서해 구조물 방문 주선 의사 밝혀(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과 관련해 한국 측 인사의 현장 조사 방안을 제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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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구조물 설치 현황 (2018년 이후)
2018년부터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약 10여 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대부분 해양감시탑, 인공부표, 소형 통신 시설 등이며, 일부는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연계된 항해 지원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치 연도 | 구조물 종류 | 위치 |
---|---|---|
2018 | 해상 감시기지(소형) | 백령도 서방 약 40km 해역 |
2019 | 인공부표 | 잠정조치수역 중부 |
2021 | 통신탑 및 자동 관측 장비 | 서해 북단 수역 |
해양수산부 및 국방부에 따르면
이러한 설치는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한국 해군과 해경이 확인 후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中 '한국이 와서 확인해라'…서해 구조물 방문 주선 의사 밝혀(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과 관련해 한국 측 인사의 현장 조사 방안을 제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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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과 해양법상 쟁점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6조(배타적경제수역 내 권리) 및 제74조(해양경계 설정 전 잠정조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수역은 명확한 해양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기에,
일방적 행위는 국제 관행상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UNCLOS 제123조에 따르면 반폐쇄해인 황해에서는 “연안국 간의 협력”이 강조되며, 구조물 설치와 같은 중요한 활동은 인접국과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국제법적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 국제 해양법상 핵심 쟁점
-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분쟁 예방 원칙 위배
- 잠정조치지역에서는 영유권 주장으로 오인될 수 있음
- 공동관리 규범 무시로 국제적 비난 가능성 존재
4. 한중 어업협정의 해석과 적용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어선의 조업 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고정 구조물 설치에 대한 구체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석상 공백이 존재하며, 법적 해석에 따라 갈등 소지가 내포됩니다.
동 협정 제6조에 따라 “양측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중국은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국 구조물의 ‘감시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를 “협정 취지 위배”로 보고 공식 항의한 바 있습니다.
📘 법 해석 요약
- 협정상 구조물 설치 관련 명시 조항 없음
- “협력” 조항 해석이 한중 간 충돌 발생
- 국제법상 공백을 악용할 가능성 존재
따라서 현행 협정의 불명확성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명확한 제재나 대응이 어려운 배경이 되고 있으며, 협정 개정 또는 추가 이행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중국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비교
중국은 구조물 설치에 대해 “해양 안전 및 어업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가 자국의 ‘합법적 해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해양 활동의 주권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자국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구조물 대부분이 잠정조치수역 한국측 관할 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이의 제기와 철거 요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항목 | 중국 입장 | 한국 입장 |
---|---|---|
구조물의 성격 | 해양 안전·어업 관리용 | 주권 침해 및 조약 위반 소지 |
위치 해석 | 중국 해역 내 설치 | 한중 협정상 한국측 관할 수역 |
법적 근거 | 주권행사 강조 | UNCLOS 및 어업협정 위반 |
2023년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 측 일방적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다자외교 및 해경 순찰 강화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국제사회 및 향후 대응 방향
국제사회는 서해에서의 중국 구조물 설치를 신중히 주시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례와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해양법 전문가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형적인 해양 확장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잠정조치수역이 남중국해 사례를 참고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국제적 대응 방향 제언
- 국제해양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 검토
- 유엔 및 IMO 등 다자기구를 통한 외교전 확대
- 미국·일본 등 해양 질서 동맹국과 협력 강화
- 한중 어업협정 개정 또는 부속 합의 추진
특히 한국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정밀한 위성 정찰과 구조물 실태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무대에서의 법리 정비 작업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7. 결론 및 정책 제언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적·외교적 복합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향후 해양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수역이 한중 어업협정으로 임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는
사실상의 관할권 주장을 내포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과 동시에 외교·군사·정보자산을 활용한 종합적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필요합니다:
- 한중 어업협정 개정: 구조물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협의 메커니즘 도입
- 다자외교 강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및 공감대 형성
- 해양 감시력 증대: 정찰 위성 및 무인기 활용 강화
- 법적 대응 준비: 국제해양법재판소(ICJ) 소송을 위한 법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