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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추’란? 고발·기소와 다른 점 정리 ⚖️

by 모몬가관리자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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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 “수사는 알겠는데, 소추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소, 고발, 기소는 들어봤지만 ‘소추’라는 단어는 낯설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핵심 흐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수사 ↔ 소추 ↔ 재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형사소송 흐름과 핵심 용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상 정의

‘소추(訴追)’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이며,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용어 TIP

소추란 단순한 고소나 고발이 아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작용입니다. 이는 재판을 개시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소추가 없으면 재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소추’가 있어야 비로소 법정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를 변경하게 됩니다.

❓당선되면 재판 멈추나?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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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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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vs 고발 vs 기소: 혼동되는 개념 비교

구분 의미 주체
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 외 제3자(예: 목격자, 시민)
고소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 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기소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소추 기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재판 개시를 요구하는 모든 공적 행위 검사만 가능 (전속적 권한)

🔍 핵심 정리: 기소는 소추의 한 형태이며, 소추는 검사만이 가능한 공식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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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권은 누구에게? 검사만 가능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뿐입니다. 이를 ‘검사의 전속적 소추권’이라 부릅니다.

✅ 왜 검사만 소추할 수 있나?

  • 국가 형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중립성 유지
  • 기소 여부를 법률전문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며,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원칙도 이와 관련됩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성 기소, 무분별한 형사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사 ↔ 소추 ↔ 재판: 형사 절차 3단계 정리

🔎 수사 단계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탐색 및 조사 단계. 경찰 또는 검찰이 담당하며, 이때 피의자는 ‘피의자’로 불립니다.

⚖️ 소추 단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 재판 단계

법원이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3단계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절차의 누락 또는 위법은 전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수사·소추의 관계 정리

📌 형사 절차 요약 흐름

  1. 고소 또는 고발로 수사의 단서 제공
  2.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경찰 → 검찰)
  3. 검사의 소추 결정 (공소 제기)
  4. 재판으로 유무죄 판단

많은 분들이 ‘고소하면 바로 재판 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형사사건은 오랜 절차를 거칩니다. 고소나 고발은 단지 출발점일 뿐, 수사 → 기소(소추) →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때도 보다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Q 고소를 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수사 → 기소(소추) → 재판의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Q 소추권은 변호사도 행사할 수 있나요?

소추권은 검사만 가질 수 있는 전속 권한입니다. 변호사는 기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소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기소중지란 무엇인가요?

기소를 하고 싶지만 피의자가 해외 도피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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