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는 알겠는데, 소추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소, 고발, 기소는 들어봤지만 ‘소추’라는 단어는 낯설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핵심 흐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수사 ↔ 소추 ↔ 재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형사소송 흐름과 핵심 용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상 정의
‘소추(訴追)’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이며,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용어 TIP
소추란 단순한 고소나 고발이 아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작용입니다. 이는 재판을 개시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소추가 없으면 재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소추’가 있어야 비로소 법정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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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vs 고발 vs 기소: 혼동되는 개념 비교
🔍 핵심 정리: 기소는 소추의 한 형태이며, 소추는 검사만이 가능한 공식 행위입니다.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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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권은 누구에게? 검사만 가능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뿐입니다. 이를 ‘검사의 전속적 소추권’이라 부릅니다.
✅ 왜 검사만 소추할 수 있나?
- 국가 형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중립성 유지
- 기소 여부를 법률전문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며,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원칙도 이와 관련됩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성 기소, 무분별한 형사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사 ↔ 소추 ↔ 재판: 형사 절차 3단계 정리
🔎 수사 단계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탐색 및 조사 단계. 경찰 또는 검찰이 담당하며, 이때 피의자는 ‘피의자’로 불립니다.
⚖️ 소추 단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 재판 단계
법원이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3단계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절차의 누락 또는 위법은 전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수사·소추의 관계 정리
📌 형사 절차 요약 흐름
- 고소 또는 고발로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경찰 → 검찰)
- 검사의 소추 결정 (공소 제기)
- 재판으로 유무죄 판단
많은 분들이 ‘고소하면 바로 재판 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형사사건은 오랜 절차를 거칩니다. 고소나 고발은 단지 출발점일 뿐, 수사 → 기소(소추) →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때도 보다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