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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란?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절차 정리 ⚖️

by 모몬가관리자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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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헌법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라는 엄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를 근거로 탄핵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탄핵소추란 무엇인가? 정의와 헌법적 근거

탄핵소추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책임 추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로서, 입법부인 국회가 공직자의 법 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당선되면 재판 멈추나?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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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확인하기]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의 내용 정리

조항 핵심 내용
헌법 제65조 탄핵 대상, 소추 요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의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종료 요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두 조항은 함께 작동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2단계 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견제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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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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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확인하기]

탄핵소추 절차: 국회 의결부터 헌재 심판까지

  1.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2. 2. 탄핵소추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통령 포함)
  3. 3. 소추 의결 후: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직무 정지
  4. 4. 헌재 심판: 탄핵 사유 심리 후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결정

📌 팁: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작동됩니다.

실제 탄핵 사례 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이동흡 헌법재판관

1️⃣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입니다.

2️⃣ 이동흡 헌법재판관 (2013)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탄핵소추 논의가 있었으, 실제 국회 표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 법관의 책임과 자격 논란을 촉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FAQ 정리

Q. 탄핵소추가 형사처벌과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직위 박탈에 한정되며,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Q.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A. 네, 위헌 또는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동흡 전 재판관의 탄핵 기각이 있습니다.
Q. 대통령 외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국무총리, 장관, 법관 등 다양한 고위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탄핵소추 후 바로 직무 정지가 되나요?
A. 맞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즉시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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