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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되지 아니한 자는 유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원칙, 진짜 의미는? ⚖️

by 모몬가관리자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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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추정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마치 유죄인 듯한 시선… 이건 정말 괜찮은 걸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추 여부*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제도,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소추되지 아니한 자는 유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원칙의 헌법적 의미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피고인” 이라는 대상이 기소된 *라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 ‘소추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유죄 심판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유죄처럼 간주하는 것은 위헌적일 수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자를 유죄로 보는 시선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헌법학자 이정훈
❓당선되면 재판 멈추나?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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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추정

📌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

무죄추정 원칙과 소추 여부의 연관성: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수사 중인 사람 = 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해입니다.

구분 설명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 자, 법적으로 유죄 판단 대상이 아님
피고인 검사의 소추로 법원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는 자

따라서 소추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죄’의 낙인을 찍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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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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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의자 vs 기소된 피고인: 법적 지위의 본질적 차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처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권리 보장의 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피의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자, 재판 절차는 없음
  • 피고인: 검사가 소추하여 법정에 선 자, 형사소송 절차 개시

즉, 피의자는 *법적으로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처럼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소추의 판단’ 기준: 자의적 판단을 막으려면?

기소 여부는 단지 법률적 절차의 시작이 아니라, 인권 침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검찰의 소추 결정은 충분한 증거, 사회적 영향력,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기준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소 전 수사정보 공개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언론에 실명 보도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과 무죄추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실명 보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Q 무죄추정 원칙은 어느 시점까지 적용되나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항소심, 상고심 모두 포함됩니다.

Q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를 남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상 무고 또는 공무원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인권위 제소도 가능합니다.

Q 피의자 신분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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