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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란? 헌정사상 첫 3단 권한대행 체제 분석 🔎

by 모몬가관리자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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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1. 대통령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발생 원인

2025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로 인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불가피한 수순이며,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E-E-A-T 관점 포인트

10년 이상 헌법 및 정부조직법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는 절차는 명확하지만, 이어지는 연쇄 대행 상황은 전례가 없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1차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후 사퇴하면서 또 다른 대행 체제가 촉발되었습니다.

🔄 권한대행, 이주호로 교체!
 

외교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주호로 바뀌자 외교공한 회수 후 재발송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 변동 관련 외교공한을 각국 주한 공관에 보냈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www.newsis.com

권한대행

📌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2. 3단 대행 체제: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로 이어진 이유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최초의 '3단 대행 체제'라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대행: 대통령 사임 →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
  • 2차 대행 예정: 한덕수 사임 → 경제부총리 최상목 예정자 → 탄핵소추안 상정 → 사의 표명
  • 3차 대행 현실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직은 서열 다음인 이주호 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 유의 사항

이번 대행 체계는 정부 내 주요 인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발생한 특이 사례로,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깁니다.

🔄 권한대행, 이주호로 교체!
 

외교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주호로 바뀌자 외교공한 회수 후 재발송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 변동 관련 외교공한을 각국 주한 공관에 보냈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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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3. 법적 쟁점과 국무회의 성립 논란

이례적인 대행 구조가 현실화되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 내용
헌법 기준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현 구성 국무위원 14명 (자연인 기준 논란 있음)
법제처 해석 ‘정원 기준’이므로 회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자연인이 아니라 직제상의 정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 국무조정실 관계자

4. 정치·행정적 파장과 역사적 의미

이번 ‘3단 대행 체제’는 단순한 인사 공백이 아닌, 정치·행정 시스템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사태였습니다. 국정의 연속성과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파장이 있습니다.

  • 대통령 중심제의 경직성 드러나… 단기간 내 권력 승계 절차의 허점 노출
  • 책임정치 실현의 어려움… 명확한 책임주체 부재로 혼란 가중
  • 총리 중심 국정운영의 시사점… 실질 권한 이전 사례로 주목

📖 역사적 비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이 단일단계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번 3단계 대행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체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5. 헌정사상 전례와 비교: 3단 대행은 왜 이례적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연쇄적으로 대행이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례 특징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고건 국무총리가 단일 대행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
2025년 윤석열 대통령 사임 3단계 연쇄 대행: 한덕수 → 최상목(예정) → 이주호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권한 승계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6. FAQ: 3단 대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서열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왜 최상목 부총리는 대행을 맡지 않았나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사의가 수리되면서 이주호 부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Q 현재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되나요?
법제처는 국무위원 정원이 15명이기만 하면 회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인 기준으로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
Q 이주호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하나요?
2025년 6·3 조기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5주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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